최근 공유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률 증가에 따른 사고와 주차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안전모 의무 착용에 대한 실효성 지적과 안전모 공유에 대한 거부감, 이용률 감소 및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솔직한 심정에.. 지금 업계 관계자의 의견이라고 나온 안전모 의무 착용에 대한 실효성 지적과 공유에 대한 거부감, 이용 및 매출 감소의 부분은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동안 모두가 신경 쓰지 않던 라스트 마일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등장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그들 스스로가 개척한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시장 개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것은 당연히 개척자의 몫이라 생각된다. 만일 그러한 보완 사항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기존의 규제 등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정부와 사회가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맞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일부 몰상식한 행동에 따른 문제라면 당연히 서비스 제공자가 보완책을 찾는 것이 맞는것 아닐까? 그로 인한 비용 문제와 이용 감소는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수반되더라도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체에겐 당연한 요구사항이 아닐까?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안전모와 킥보드를 전자 기기로 연동해서 두개가 모두 한자리에 있어야 킥보드가 동작되도록 만든다던지, 킥보드 주차스팟 옆에 안전모를 소독하는 기기를 둔다던지, 혹은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핵심은 이러한 방법을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서 고민해야지 정부와 지자체에게 해결방안을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자들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지만, 기존에 없는 시장을 개척하는 혁신가라는 이미지 뒤에 숨어 당연히 해야될 책무를 외면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Idea Cafe : 생각을 파는 가게 3.0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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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1일 오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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