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 '타다' 사태, 소비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무 가입 및 해당 단체를 법정단체화로 인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을 지도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입니다. 해당 법률안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는 "사기나 부정, 무자격자의 활동에 대한 제제 및 중개시장의 정화"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이상하지 않으나, 실제 목적은 이와 다르고 , 협회의 표리부동한 태도에 반발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반값 중개'를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던 다원중개에 3차례의 고발을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시장 정화라는 말은 사실상, 공정 경쟁행위를 제한하고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려는 플랫폼과 상생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철퇴를 내리겠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의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존재하여, 수요자(소비자)에게 친화적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프롭테크가 등장했고 장소와 시간 등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었습니다. 또한 이후 오늘날에는 VR 기술을 통해 온라인 임장 등의 서비스 제공까지 ,수요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였습니다. 혁신에 제제를 가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법률안 발의 및 통과는 결국에는 소비자의 편익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타다의 케이스는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타다 제재 이후, "기존 택시업계는 혁신을 몰아낸 만큼 소비자 편익을 위해 노력했나?"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받은 답변은 "심야 택시난"으로, 제재의 결과에 소비자 편익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 우려의 마음에, 부족하지만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원 링크 또한 첨부하였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신다면 청원 동의를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10/26/2022102600115.htm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41614574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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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7일 오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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