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pdf파일은 207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중요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해서 좋네요.
재택근무 개요, 도입 및 설계, 규정 작성, 인사/조직관리,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컨설팅과 정부 지원제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재택근무를 도입하려는 조직의 HR 부서나 경영진이 참고하기에 유용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원격근무'가 아니라 '재택근무' 매뉴얼이라는 점이에요. 또다른 사무실의 개념으로 노동자의 자택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택근무 장소를 정하고 재택근무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택근무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장비의 대체, 수리, 근무지 이동 등으로 기존에 승인된 재택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이사를 가면 이사간 집을 변경된 재택근무지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규정이 있다면 카페나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겠죠.
정부에서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이런 매뉴얼을 배포하고, 간접노무비 지원과 바우처 제공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기왕 새로운 근무형태를 권장하는 김에 좀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추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