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 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 - Micro Busines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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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사망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이 넘은 강아지나 고양이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사망 시에도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사망이나 소유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에도 반려동물 데이터는 기록으로 보관되며, 반려견을 떠나보낸 후 등록 말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https://microbia.co.kr/report-pet-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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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4일 오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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