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17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2.2%가 “한 가지 배달앱만 사용한다”고 답한 것 등을 바탕으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 "만약 소비자가 여러 배달앱을 이용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 성향이 있어 요기요 고객이 상당 부분 배민 고객에 포함된다면 DH는 요기요 매각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의 사실상 불허에 가까운 배민인수 조건 때문에 딜리버리히어로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일반 소비자들은 배달 음식 주문 시 특정 배달앱만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DH가 배민인수를 위해 요기요를 매각할 경우 배달앱 점유율을 30%에서 60%로 올리기 위해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 우아한형제들 기업가치)를 투자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 상황.

'요기요' 내놓기 싫은 DH "한국인들은 배달앱 1개만 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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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내놓기 싫은 DH "한국인들은 배달앱 1개만 쓰더라"

2020년 11월 24일 오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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