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업계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복수의결권' 의결 > 벤처업계의 숙원으로 불리던 '복수의결권'이 드디어 도입된다. 이제 창업자들은 대규모 투자를 받더라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쉽게 말해,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예컨대 지분율이 아닌, 특정 주식으로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벤처업계에선 복수의결권 도입을 거듭 촉구해왔다. 실제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과 중국 역시 복수의결권을 도입, 벤처 생태계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대규모 자금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해외자본 유치가 수월해지고, 적대적 M&A에 대한 공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선 창업-성장-유니콘-회수(IPO, 기업공개)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가 안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투자받아도 경영권 OK" 벤처업계의 숙원 '복수의결권' 풀렸다

테크M

"투자받아도 경영권 OK" 벤처업계의 숙원 '복수의결권' 풀렸다

2020년 12월 23일 오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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