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말 '짝퉁'이 판을 친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지만 패션업계에선 유독 이 말이 뻔뻔하게 통용되는 듯하다. 디테일만 살짝 다르게 해도 피해갈 수 있는 법망 때문. 디자인 도용은 디자인보호법이나 상표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디자인등록출원이나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하는데 로고나 글씨가 아닌 디자인 자체를 지적재산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서다. 매 시즌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는 업종 특성상 매번 권리 등록을 하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디자인 도용은 국내 패션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미 업계 전반엔 관행이란 인식이 깊게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분기별로 바뀌는 유행을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다거나 도용이 아닌 영감·패러디·오마주라는 식의 핑계도 늘어놓는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트렌드라고 하면 따라가고 카피하다 유행이 되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패션업계에 지적재산권 개념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샤넬 스타일·구찌 맛'... 상표 다른데 다 똑같은 옷 "유행이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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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스타일·구찌 맛'... 상표 다른데 다 똑같은 옷 "유행이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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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9일 오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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