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P2P 대출 사업> 1/ 법정 최고 금리(24%) 위반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들이 무더기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서 중소형 P2P 업체들까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온투법 등록을 위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5개 업체만이 온투법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8월 대규모 폐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 앞서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을 열고 P2P 업체 6곳에 대해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들은 대형 업체부터 중소형 업체 등이 포함됐다. 업체들이 온투법 등록을 앞두고 중징계를 받은 데는 모두 이자와 플랫폼 수수료를 포함해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가 24%를 넘는다는 금감원의 판단 때문이다. 3/ P2P는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차주에게 직접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대출자를 모집하는 ‘플랫폼 모회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로 구분해 운영돼왔다. 이 과정에서 P2P 회사는 대출 관리 명목으로 이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P2P 관련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을 통해 수수료도 이자로 취급하고 이자와 수수료를 합친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현재 금융위에 온투법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를 포함해 5곳이다. 온투법에 따라 P2P 업체는 8월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금융위에서 그대로 제재가 확정되면 향후 3년간 온투업 등록을 할 수 없어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 페업시 투자자들의 피해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발칙한 금융] 플랫폼 수수료가 뭐길래··· P2P 업계 중징계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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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금융] 플랫폼 수수료가 뭐길래··· P2P 업계 중징계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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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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