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닌텐도 게임 “동물의 숲”에서 차린 메타버스 선거캠프 사례가 한국에서도 생겼습니다!🤩
2억 명 유저 넘는 메이저급 메타버스, 네이버의 제페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가상 세계에서 선거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메타버스에서 하는 선거운동은 법에 적용은 받을까요? 아래와 같이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이슈를 관련 기자분께서 문의하였습니다:
👆🏻 메타버스에서 하는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을 적용받나요?
네. 메타버스는 공직선거법 제59조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 해당합니다.
✌🏻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가 이용자에게 보석 40개(약 3000원 상당)짜리 랄프로렌 재킷을 선물하면 문제가 될까요?
네.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기부행위 제한 규정(제113~115조) 그리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에 해당 될 수 도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메타버스라는 매체를 통해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더 이상 게임 또는 SNS가 아닌 중요한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또 어떤한 영역에서 어떠한 연결고리🔗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