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 일까요 ... 뮤직카우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뮤직카우 내의 음악 저작권 거래 서비스는 거래소의 호가창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매입한 음악 저작권(저작권료 청구권)에 대해서는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Howey Test의 정의를 생각했을 때, 엄연히 증권성을 가진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배당 가능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모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가능해진 것인데, 아직까지 자본시장법(국내, 국외 모두 포함)의 범주 내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암호화폐에는 배당도 없고, 의결권도 없거든요. 혁신적인 신기술과 BM으로 소비자들과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인지만,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당분간 불확실성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독]"뮤직카우, 유사 금융투자 혐의", 금감원 철퇴 맞나

이투데이

[단독]"뮤직카우, 유사 금융투자 혐의", 금감원 철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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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6일 오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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