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도입' 상임위 통과
Naver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본회의 통과 전이지만, 분위기 상으로는 입법이 유력 (물론 정의당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이 통과시켜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로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스타트업 창업자가 차등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보유 지분보다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는 이 스타트업들이 성장하여 공시대상이 되면 차등의결권은 사라지는 것으로 최소안의 안전장치는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2월 12일 오전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