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본회의 통과 전이지만, 분위기 상으로는 입법이 유력 (물론 정의당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이 통과시켜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로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스타트업 창업자가 차등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보유 지분보다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는 이 스타트업들이 성장하여 공시대상이 되면 차등의결권은 사라지는 것으로 최소안의 안전장치는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도입'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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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도입' 상임위 통과

2021년 12월 12일 오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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