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화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1월)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신설.(하반기)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1월)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11월)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 연장(~2022년 10월).(2021년 10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 ▲(ESG 정보 플랫폼)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 운영.(2021년 12월 20일)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하반기)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2022년 중 600억원 공급) 공급.(4월) ▲(소수단위 주식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해외주식 2021년 11월, 국내주식 2022년 3분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2021년 12월 13일) ▲(외부감사 대상 확대)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1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연합인포맥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1년 12월 31일 오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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