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C가 빅테크를 규제하려는 새로운 방향, 수요독점 ] 지난해 6월, 미국 FTC가 메타(당시 페이스북)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으나 법원에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죠. FTC에서는 8월, 증거를 보완했고 지난 달 법원에서는 메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에서 충분히 근거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FTC의 새 의장인 리나 칸에게 좋은 신호라는 보도들이 많았어요. 기존 미국 독점법에서는 독점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손해를 가져오는지를 주로 집중해서 보았는데, 빅테크는 모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마존처럼 낮은 가격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FTC는 수요독점(monopsony)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자가 하나이거나 소수인 독점(monopoly)와 달리 수요독점(monopsony)의 경우에는 수요자가 하나이거나 소수입니다. 빅테크의 플랫폼에 입점하는 셀러들에게는 빅테크가 수요자로서 작용하게 되죠. 빅테크가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셀러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주요 쟁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했음에도 이 기사에서는 아직 FTC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해요. 현재처럼 빅테크의 이전 인수 건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향후에 있을 인수 승인을 보류하는 것만으로는 빅테크의 영향력을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How the FTC Is Reshaping the Antitrust Argument Against Tech Giants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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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일 오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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