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기자로 일하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뛰어든 선보엔젤파트너스 심사역 최영진입니다.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나 미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심사역뿐만 아니라 창업가, 투자사 등 모든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관계자들의 고민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재미있고 중요한 논쟁을 담고 있는 이 기사를 요약하면 투자사가 투자를 할 때 흔히 요구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빚으로 보느냐 자본으로 봐야 하느냐입니다. RCPS는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주식입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투자 유치를 하려는 창업가가 투자자의 이런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죠. 관행적으로 이뤄진 투자자와 창업가의 투자 유치 조건이 문제가 된 것은 토스가 인터넷은행과 증권업을 추진하려다가 RCPS 조건 때문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토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 자본금의 75%가 RCPS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나중에 투자자가 되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빚이다라는 입장입니다. 토스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투자 조건이고, 사업이 잘되는 상황에서 누가 돌려달라고 하겠느냐, RCPS는 자본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회계기준을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면 RCPS는 부채이고, 비상장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인 K-GAAP(한국회계기준)에 따르면 RCPS는 자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스타트업에 적용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스는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거죠. 하지만 금융 규제는 서비스 제공자보다는 사용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규제가 없으면 사용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사용자 보호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토스와 금융위는 스타트업이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되려고 할 때 진입장벽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생기는 것입니다. 토스 이승건 대표는 과감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이 건을 계기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스發 스타트업 자본 안정성 판단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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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發 스타트업 자본 안정성 판단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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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2일 오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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