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에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제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벤처기업은 창업자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투자받을 수 있다. 투자 혹한기를 맞은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자금 유치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3년 만에 법사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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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3년 만에 법사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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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7일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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