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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오전 12:24
*행사요건 (프레시안) ①창업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이어야 하고, ②복수의결권주식발생당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여야 하고, ③최소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수의결권의 수는 2~10개까지 허용하게 했고요. 복수의결권 기간 또한 발행일로부터 10년의 제한을 두었고, 보유기간 내에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3년의 유예기간은 보장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장하면 이제 그러한 보호를 더 이상 해줄 필요는 없고, 창업자도 엑시트(자금회수)할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는 취지죠. —————— *발행한도 및 행사범위(머니투데이)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 △복수의결권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의 보수 △책임의 감면 △이익의 배당 등 주요 사안의 결정하는데 있어 1주 1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을 복수의결권 발행 요건으로 인정할지다. 2020년 12월 정부가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을 제안하며 제시한 구체적인 발행요건은 누적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면서 5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로 지분희석이 우려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