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면세점 쇼핑은 사실상 관광비행 상품의 꽃”이라며 “최근 관광비행 상품을 준비하는 항공사 다수가 면세점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와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도착지 없이 상공만 돌다 오는 ‘이색 관광비행 상품’에서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해질 전망. 지금까지 이들 상품은 국내 상공만 도는 국내노선이어서 면세점 쇼핑은 불가능했지만, 관광비행 상품을 준비하는 항공사들의 요청으로 국토부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 업계에선 방역 상의 이유로 공항내 면세점이 아닌 기내 면세점만 허용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단독] ‘하늘만 도는 관광비행도 면세쇼핑’ 긍정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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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늘만 도는 관광비행도 면세쇼핑’ 긍정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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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6일 오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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