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넘게 주고 산 '샤넬백' 버릴 수도 없고..." 황당 [안혜원의 명품의세계]
한국경제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리폼하다가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티클 3문장 요약📑]
1⃣ 친환경을 위해 쓰던 물건을 재활용을 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링'은 일종의 가치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명품 브랜드 만큼은 아무리 소유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수선하다가는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지난해 말 루이비통 가방 리폼 행위로 인해 수선업자가 1,500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것이 대표적인데, 당시 법원은 리폼 제품을 본 제 3자가 루이비통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3⃣ 이를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이슈가 있어서, 명품 상표권을 보장해주는 조치에는 동의하지만, 업사이클이나 재활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묘한 관점➕
이러한 리폼 관련 제한에 대한 정당성과 별개로,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려는 명품 브랜드의 노력들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디즈니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펼친 여러 활동들이 희화화되기도 했지만, 결국에 IP 기반으로 거대한 비즈니스를 만든 원동력이 된 것처럼, 때론 번거롭고 욕을 먹더라도 브랜딩을 위한 투자들이 나중에는 사업적인 결실로 돌아올 테니 말입니다. 결국 브랜드 가치는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트렌드라이트 구독하기
https://bit.ly/3iSbx4e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미 회원이신가요?
2024년 6월 4일 오전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