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to-disconnect) !

오늘자 많은 신문들과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호주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to-disconnect)' 법안에 관하여,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세부 내용은 무엇이고, 다른 국가들은 어떤지, 그리고, 한국은 어떤지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 [ 배경 ]

    •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이메일,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항시적 업무환경이 조성

    • 코로나 기간동안 가정과 직장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업무시간과 출퇴근시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초과 근무시간 증대

    • 코로나19이후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의 지속 및 비대면 업무 수행방식 활성화

    •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니즈 증가

  • 연결되지 않을 권리

    • 2017년 프랑스가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로 인해 '항상 스위치가 켜진 상태'가 된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권리


  1. 호주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 배경

    • 호주의 경우도 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 연락이 합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로부터 이메일, 전화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연락을 모니터링, 읽기 또는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 고용주가 업무 관련 연락을 합리적으로 거부한 근로자를 상대로 불리한 조치(예를 들어 징계, 강등 또는 해고 조치 등)를 취하는 것을 금지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연락을 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는 업무와 연관된 해당 연락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

  • '합리적인 연락'이란 ?

    • 고용주로부터의 연락이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한 이유와 긴급성 정도

      •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한 방법과 근로자에게 방해되는 정도

      • 근로자가 정규 업무 시간 외 초과 근무시 보상 여부

      • 근로자의 담당 업무 성격과 책임 부담 수준

      •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 고려

    • 예) 관리자급 직원이 긴급 이메일에 대해 응답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

  • '연결되지 않을 권리' vs '합리적인 연락'

    • 근로자: 고용주에게 불리한 조치의 중지를 명할 것을 신청 가능 vs 고용주: 직원이 고용주의 연락이나 연락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 읽기 또는 응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는 중지 명령 신청 가능

    • 분쟁 발생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내부 협의를 통해 사업장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

    • 분쟁이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호주 공정 노동위원회(FWC) 개입하여 근무시간 이후 근로자에 연락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

    • FWC 명령 미준수시 회사는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500만원),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의 벌금 부과

  • 절차 및 시행

    • 2024년 2월 26일: 호주의 공정근로법 개정안이 호주국회의 승인으로 개정

    • 2024년 8월 26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시행

    • 단, 15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2025년 8월26일까지 적용 면제


  1. 다른 나라들은?

  • 도입 배경: 디지털 환경과 이에 따른 업무 시간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행 국가들

    •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인도,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 독일

      • 2013년 세계 최초로 독일 노동부가 업무시간 이후 상사가 직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 발표

    • 프랑스의 '연결차단권'과 '로그오프(Logoff)법'

      • 엘콤리법: 2016년 3월 24일, 프랑스 노동부 장관 미리앙 엘 콤리는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이 근로자들의 연결차단권(Le droit à la déconnexion)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엘 콤리 법을 발의했고, 2016년 8월 9일에 통과

      • 2017년 로그오프법을 통해 업무 시간외 전화, 이메일, SNS, 회사 전산망 등 사용 규제

      • 50인 이상 기업은 매년 노사협의때 해당 내용 포함하고, 어기는 경우 사업주 1년 이하 징역 또는 3750유로(약 540만원) 이하 벌금

    • 이탈리아의 '단절된 권리'

      • 휴식시간이나 업무시간외 '작업도구'(휴대폰 등)로부터 단절되도록 기술적 조치 마련

      • 업무지시 발생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 필리핀의 '연결 끊을 권리'와 '근무시간외 연락' 노동법 개정

      • 직업이 업무시간외 회사연락 무시해도 징계 불가

      • 기업은 업무관련 이메일,문자,전화 응답하지 않을 시간 설정

    • 일본

      • 2021년 후생노동성 '재택근무의 적절한 도입 및 실시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 업무시간 외의 업무 지시나 보고 방식에 대한 규칙을 마련 필요하며, 업무시간 외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경고. 단, 강제력 없음

    • 캐나다 온라리오주의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 업무시간외 이메일, 전화, 메시지 등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 것을 업무단절로 규정

      • 25인이상 사업장 적용

    • 슬로바키아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가한 재택근무자들을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

      • 노동자가 휴가, 공휴일 등 지정된 휴식 시간에 작업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

      • 노동자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고용주가 이 행위를 직업적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

    • 포르투갈

      • 사생활 존중을 위해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1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

  • 해외 기업들

    • 독일 폭스바겐: 업무 종료 시 업무용 메일 기능이 중지되며, 휴가 중 오는 메일은 발신자에게 '수신자가 부재중'이라는 내용과 함께 대체자 연락처가 전달

    • 독일 다임러(메르세데스-벤츠의 모기업): 직원의 휴가 기간 또는 5일 이상 부재 시 도착한 이메일이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

    • 독일 도이치텔레콤: '모바일 워킹'이라는 단체협약을 만들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분명하게 명시

    • 프랑스 미쉐린: 업무 시간 외에 정보통신기기 접속 건수를 원격 연결 제어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노사합의문을 작성

  • 적용 형태

    • 업무 시간 외 메일 수신시 자동 응답, 휴가자에 대한 메일 자동 전달  또는 업무시간 외 메일 지연 발송 등 기술적인 기능 도입등

    • 부득이하게 업무시간 외 메일 발송시 당일 회신을 기대하지 않는 문구를 기재


  1. 그럼, 한국은?

  • 법제화

    • 2017년 광명시: 최초로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에 대한 선언 발표

    • 2018년 9월 서울시: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고 적용

    • 카톡금지법(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러차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무산 또는 폐기됨

      •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는 '카톡 금지법'을 추진하였으나 무산

      • 2017년 8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등이 근로 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하였지만 무산

      •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등이 정보통신기기 등으로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를 대기시간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무산

      • 2022년 9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주도로 근로기준법 개정 공동발의하였으나 무산

    • 헌법 17조에 의거한 권리 보장 가능성 의견 존재

      •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 '퇴톡금지' 기업문화

    • 삼성전자: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내메신저 접속시 '밤시간입니다' 경고 알람

    • LG전자: 업무,사생활분리되도록 업무대화는 사내메신저로, 회의및 보고도 협업 플랫폼(팀즈) 사용 장려

    • LGU플러스: 밤10시 이후 카톡금지 등 '즐거운 직장 및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캠페인(2016년), 위반 시 해당 보직자 직책 해제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시행

    • CJ그룹: 퇴근 및 주말시 문자,카톡 업무지시 금지 캠페인(2017년)


> 최근의 많은 기업들이 나름 유연근무제를 제공하고, 워라벨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적인 보호장치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다.

>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법일수 밖에 없다. 실제 이번 호주에서도 시행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우려와 반발을 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법의 발의될때마나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등에서도 반대를 하곤 하였다. 또한, 과태료 측면에서 실효성 논라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 최저임금제의 인상만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은 분명 첨예하게 갈릴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러차례 카톡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무산 및 폐기된 이유가 될 것이다. 이상적이나마 건강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형성된다면 좀 더 이런 이슈도 유연하게 접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하다...


  • 참고

    • https://www.hhlaw.com.au/kor/insights/view/340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1859

    • https://www.bbc.com/korean/news-59807500

    • 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A%B2%B0%EB%90%98%EC%A7%80_%EC%95%8A%EC%9D%84_%EA%B6%8C%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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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7일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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