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김창수위스키가 기존 주주에게 신주 발행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창수위스키 측은 투자 유치 당시 원고가 이미 주주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김창수위스키 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해진 기간 내 투자를 유치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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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펀딩 무효”...김창수위스키, 피소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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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펀딩 무효”...김창수위스키, 피소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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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5일 오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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