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매물 긁어간 스타트업…“저작권 침해”
n.news.naver.com
A사는 해당 기능은 일종의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네이버부동산 데이터를 A사가 저장·보관한 적이 없고, 아웃링크를 통해 네이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또한 이용권자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로부터 매물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하기 때문에, 매물정보의 주인은 네이버가 아닌 부동산 정보업체라는 취지다.
법원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해당 정보가 네이버의 자산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네이버가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독자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6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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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4일 오전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