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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절약 노하우, 지금 바로 확인

매년 7월과 9월, 어김없이 찾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알고 보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쉽고 간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재산세, 왜 내야 할까요?

재산세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즉,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원으로 사용되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쓰입니다.


재산세, 언제 내야 할까요?

  •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 주택: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 (단, 납부해야 할 총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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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2일 오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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