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지분 매각기준 완화로 M&A 활성화…국무회의 의결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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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벤처펀드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LP 전원의 동의 없이 펀드의 주요 LP 및 계열사에 피투자기업 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펀드 LP의 별도 동의 없이도 벤처펀드가 보유한 피투자기업 지분을 펀드 LP 및 계열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해관계자에 대한 헐값매각 시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매각 가격 등의 조건이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해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은 매각 허용 범위에서 제외했다. 통상적인 거래 가격은 제3자에 의한 공정가치거래 등을 준용한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502241540128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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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6일 오전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