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committee: Business owners must be compensated for pandemic shutdo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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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코로나 관련 자영업자 보상을 어떻게 해주고 있을까] 한국이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어떠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갑을론박이 뜨겁습니다. 마침 핀란드도 코로나 19 관련 자영업자 보상 규모를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이 국회 심사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전 지식 1) 우선 핀란드가 노르딕 사회복지 국가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핀란드는 중위 소득계층이 내는 세금이 한국의 그것에 비해 체감상 월등이 높습니다. 그 대신 구직수당/실업수당 (실직 시 월급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 - 단,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상 등록금, 공공의료, 공공교육, 양육비 등...'낸 만큼 복지로 돌려받는다'라는 느낌을 주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전 지식 2) 핀란드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도 구직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폐업 신고가 이루어져야 수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폐업을 하지 않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월세지원금 등 부차적인 사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 걸려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있다면...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핀란드는 이미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복지제도 (특히 무상교육, 월세지원금 등) 가 있어 자영업자들의 월 매출 하락이 곧바로 가난으로 직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장사가 없겠죠 ㅠ 1. 핀란드 국회 법안 심사위원회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지자체에게도 국민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나아가 이 과정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도 같이 법안화 한다는군요. 현 법 구조 상, 핀란드 정부와 지자체는 가게의 영업시간을 일부 단축시킬 권한 정도만 있습니다. 코로나를 막기 위해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한다거나, 가게를 문 닫게 한다거나 등의 강력한 조치는 중앙정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긴급사태'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사태라는 걸 의미하죠. 다행히 작년 3월,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의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발빠르게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덕분에 핀란드는 현재 유럽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300-400명 대) 그때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에 핀란드 국회는 '긴급사태 선언이 없더라도, ' '중앙정부만 기다리지 말고'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라면 지자체가 최대 2주까지 가게들의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게들에게 보상을 할 것인지도 덩달아 법에 명시한다는군요. 나라가 가게 문을 닫게 했으니 나라가 그걸 보상해주겠다... 는 논리입니다. 이 특별법은 올해 6월까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3. 보상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음... 구직수당/실업수당 규모가 되지 않을까 살포시 예상해봅니다. 작년 3월 핀란드 정부가 긴급사태를 발령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영업자들이 구직수당/실업수당을 받을 수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름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 참고로 핀란드에서 '자영업자'라고 하면 스타트업 창업가들도 포함입니다 ㅎ
2021년 1월 22일 오전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