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2년부터 시작되지만,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상승분(수익분)까지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세율은 22% 정률이고, 250만원까지는 공제한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 이익에 대해 과세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입증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세법은 2022년 이후 양도·대여하는 가상자산 거래부터는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2010년에 비트코인 1개, 2015년에 비트코인 1개를 사서, 2022년에 1개를 양도하면 2010년에 샀던 코인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양도된 2010년 코인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로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결국 2021년 말까지 상승한 가격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