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vs 오라클, 구글의 승리? 이 문서는 연방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전문은 62 페이지이니 간단하게 중요한 부문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PI 자체는 저작권법 적용 대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최초판결 2013년 연방법원 2심) * 구글이 2005년 안드로이드 개발시 복사된 11,500라인의 자바 API 코드는 저작권 법에 저촉됩니다 (copyrightability) * 그런데 미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이용이라고 하여 원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fair use) * 미연방 대법원은 구글의 API 사용이 그 양쪽을 만족하여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both copyrightability and fair use) 흥미롭게도, API 의 저작권법 판결과, 공정이용의 최종 판결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번 읽어 보았는데, API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 등의 인터페이스 자체가 저작권을 가진다는 판결이 흥미롭습니다. 최초 판결 자체는 2013 년이지만 이제 최종 판결이 나서 드디어 선례로 남게 되었네요. 개인적으로 오픈소스계에서는 여러모로 반길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open-core 쪽) 어쨌건 구글은 이번 승리로 꽤 큰 금액의 저작권료를 아낄 수 있게 되었군요. 2012 년부터 이어져 오던 지난한 소송이었는데 (처음에는 API 에는 저작권이 없다 부터 해서 2심에서 있다, 오라클의 항소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이제부터 이 판결에 기초해서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니 판결문은 참 신중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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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7일 오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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