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으로 예상됐던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소송이 SK의 조기 패소로 싱겁게 끝났다. 그 배경으로 주목받는 e-디스커버리 제도는 쉽게 말해 '증거 인멸을 했다면 뒤가 구린 것이 있다고 보고 패소 판정을 내릴 수 있다. "E-디스커버리는 증거 보존이나 증거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긴다는 혐의를 받아 최대 패소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다. 소송에서 진 기업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에서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2차적 손실 또한 감수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자증거개시제도 [E-Discovery]" SK와 LG의 소송전에는 SK의 사내 메일이 문제가 됐다. "'[긴급]LG화학 소송 건과 관련'이란 제목의 메일에는 "각자 PC, 보관 메일함, 팀룸에 경쟁사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 바랍니다. ASAP 특히 SKBA는 더욱 세심히 봐 주세요. PC 검열 및 압류 들어올 수도 있으니..본 메일도 조치 후 삭제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SAP는 가급적 빨리, SKBA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미국 법인을 뜻한다." SK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조사한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증거를 복구(포렌식)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SK는 이행하지 않았고 ITC는 '조기 패소'를 결정했다. 10월에 최종 결정이 나겠지만, 최근 25년 간 이 결정이 번복되지 않았기에 SK의 패소는 확정적이다. 초기에 LG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국내 기업끼리 싸우는 것이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론전을 펼치며 맞대응했던 SK는 이후 미국에 배터리를 수출할 수 없게 됐다. 수출 제한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SK는 LG에 막대한 배상을 하고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SK이노베이션 측 관계자는 언론에 "LG화학은 선의의 경쟁사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과 합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LG화학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확대한다면 법정에서의 판단도 간단해질 수 있을까? 그 때에는 초점이 '증거인멸'에 맞춰질 뿐 논란은 여전할 것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영역으로 좁혀보면 디스커버리 제도가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많이 줄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테크플러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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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8일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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