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 만에 타다가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은 기존 질서를 허물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혁신과 서비스에 환호합니다. 그런데 기존 질서가 변화하지 않으려고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정부 규제와 정책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 할까요? 타다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2월 19일 1심에서 타다는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4일 만에 국회는 법원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에서 투표만 남았는데, 법사위를 통과하면 대부분 본회의에서 의결이 됩니다. 박재욱 VCNC 대표가 서비스 중단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법부와 입법부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법부는 현재 법질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부는 현 기존질서를 허무는 게 문제가 있다고 규제한다고 나선 셈입니다. 키워드는 표입니다. 국회의원은 표 밭인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기존 질서, 기득권의 공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태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하고 평가하는 사용자들의 의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타다'의 좌절...화려한 등장에서 중단까지

아시아경제

'타다'의 좌절...화려한 등장에서 중단까지

2020년 3월 4일 오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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