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을 위시한 플랫폼 기업들이 주 대상 ———— 앞으로는 자본잠식률이 50%를 넘는 적자 기업이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행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다른 요건 없이도 과징금을 50%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사업 지속이 곤란한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적자 기업도 사업 계속할 수 있으면 과징금 감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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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기업도 사업 계속할 수 있으면 과징금 감면 안 돼"

2021년 12월 26일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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