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날의 퍼블리뉴스 - 5] 미국과 영국에서 2005년 경부터 발전해 이제는 금융의 한 축으로 발전 중인 P2P금융산업.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신과 중개가 융합된,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 산업인 탓에 관련 법규가 없어 대부업 하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는 금융위원회가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 기반의 금융산업인 만큼 이 산업의 본질에 적합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2017년 7월 더불어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최초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후, 현재까지 총 5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2019년 초에는 금융위원장이 직접 상반기 내 조속히 법제화를 해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할만큼, 법제화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강력한 상황이지만, 3월 이후 국회가 파행하면서 예상과 달리 아직까지 법안이 심사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최근 국회가 정상화 되면서, 2019년 8월 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그리고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공동으로 정무위의 조속한 개회와 P2P금융 제정법 심의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스타트업들이 일으킨 새로운 금융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3년째 잠든 P2P법…"국회 정무위 조속히 열어 깨워야"

엘리스트랙

3년째 잠든 P2P법…"국회 정무위 조속히 열어 깨워야"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또는

이미 회원이신가요?

2019년 8월 8일 오전 11:45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