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작성한 "의정활동에 사적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도 될까요?"를 바탕으로 미디어오늘에서 후속 취재를 해주셨어요.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이메일이) 불편해서 안 쓴다'고 했고, 국회 사무처에서는 '보안과 편의는 반비례 관계'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류호정 의원실에서는 "(지금은 자체 도메인을 사용하는데) 정의당에 협업툴을 도입하면 정의당 중앙당의 도메인(@justice21.org)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응답했다고 하네요.
불편함을 떠나서, 지메일이나 네이버메일을 사용하면 사칭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메일을 활용한 피싱 사건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의원 계정과 유사한 계정을 만들어 사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 의장이 네이버메일을 쓴다면 어떨까요? 상상이 안 가는데 한국 국회에서는 그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지메일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