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다단한 넷플릭스법 이 법에는 여러 이슈가 얽혀있습니다. 1. 망중립성 :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통신사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넷플릭스 등을 차별없이 대우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인 원칙이기도 하구요. 넷플릭스를 비롯해 네이버와 카카오에 그만큼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뜻은 곧 차별하겠다는 뜻이며 망중립성 해체 이슈이기도 합니다. 2. 이중과금 : 기본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는 소비자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skb, kt, u플러스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저희는 가입비와 매월 기본료를 내죠. 이렇게 소비자에게도 돈을 받고,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돈을 받는 것이 이중 과금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3. 국내외 사업자 구분 및 역차별 : 이 넷플릭스법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도 껴있습니다. 물론, 이미 많은 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에 이를 '역차별' 내지 '새로운 규제'로 보기는 어렵지만 넷플릭스와 구글 등 해외 사업자만 규제하려는 법에 왜 국내 사업자까지 엉켜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결국 이 법은 cp사들에게 서버를 구축하라는 뜻입니다. 혹은 통신사에게 그만큼 돈을 내라는 뜻이기도 하구요. 물론 막대한 트래픽이 곧 cp사에게 돈이 되기에 수익을 내는 사람이 비용을 내는 게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isp는 그만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g를 비롯해 한국의 인터넷 품질이 우수한 건 사실이나, 과연 그들이 여전히 직접 투자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죠. 본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분담을 위해 cp사를 먼저 걸고 넘어지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자는 cp사가 여태껏 통신 품질을 '나몰라라'했다고 하지만, 그건 애초에 cp사의 관할 범위가 아닙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업자가 영화관의 품질도 신경써야 하나요?

"100만 가입자에 트래픽 1% 조건"…논란의 '넷플릭스법' 시행령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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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가입자에 트래픽 1% 조건"…논란의 '넷플릭스법' 시행령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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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8일 오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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