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발행 한도를 주주총회(주총)에서 정하면, 권리행사가 및 취득 가능 기간의 결정은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권리행사가나 취득 가능 기간 등을 정하려면 주총을 열어야 한다.


https://m.ajunews.com/view/20240205152445115


日, 비상장 스타트업 스톡옵션 발생 절차 간소화 인재 확보 수월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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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비상장 스타트업 스톡옵션 발생 절차 간소화 인재 확보 수월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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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7일 오전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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