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했더니 세금만 49억...法 "크래프톤 아닌 직원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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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크래프톤 손을 들어줬다. 양측 계약 조항에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모두 A씨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아울러 계약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조항에 따라 A씨의 납세의무는 직접 발생한다”며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크래프톤 자신의 사무처리에 해당하고,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게 됐더라도 크래프톤이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6635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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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7일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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