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날의 퍼블리 뉴스 - 190]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약 3년 간 지난한 노력 끝에 세계에서 최초로 'P2P금융산업 관련법'을 제정하는데 이르렀습니다. P2P금융산업이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법적인 틀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는, 이 산업이 금융과 IT가 융합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법 제정 전에는 '대출(여신)'이라는 금융 본연의 업무를 위해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도록 금융 당국의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P2P금융은 저축은행이나 카드론보다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산업임에두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에 해당하는 대부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온/오프라인 광고에 있어서도 대부업법이 적용되어 여러 제한 사항이 있어, 신산업으로서는 소비자와 접점을 만드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죠.
하지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으로 금융회사로서 대출과 대출 관련 업무 등 P2P금융기업이 할 수 있는 업무와 반드시 직접 해야 하는 필수 업무 등이 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드디어 '대부업' 이라는 꼬리표를 떼게 되었습니다.
즉, 대부업 자회사가 없어도 P2P금융회사가 직접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되었다는 의미죠. 또한 한국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이라는 새로운 금융산업이 탄생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3년 여 간의 논의 끝에 어렵게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은 2020년 8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국내에서 P2P금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기준에 맞춰 금융 당국에 등록 신청, 심사 후 등록증을 받아야 하는 라이센스 산업이 되었습니다. 기존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등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21년 8월 26일까지 1년 간의 등록 유예기간이 주어져, 법이 정착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