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명정보의 사각지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 가명정보를 다룰 때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입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서 추가정보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적절한 수준에서의 비즈니스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으나, 가명정보의 특성상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개인이 완전하게 식별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죠. 이를 위해 사전에 승인된 기관에서만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도록 한다던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과 관련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한 여러 보호장치가 함께 가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가명정보의 또 다른 위험성, 일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와 구분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변경하고 나면 개인정보 파기/통지/삭제/열람/정정/처리거부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헛점이 생긴다는 점이죠. 가명정보는 개인식별 가능성이 낮아졌을 뿐이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명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사실상 개인정보 유출 수준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의 세계란.. 쉽지 않네요 ㅎㅎ

[인터뷰] “가명정보가 위험하다” - Byline Network

바이라인네트워크

[인터뷰] “가명정보가 위험하다” - Byline Network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또는

이미 회원이신가요?

2020년 10월 14일 오후 2:26

댓글 0

    함께 읽은 게시물


    한 번만 vs 한 번도

    

    ... 더 보기

     • 

    조회 598


    한 명의 리더가 일으키는 기적은 놀랍다. 한국도 많은 리더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엔 국가의 리더는 별로 안 보이고 나라 안팎에서 구설수에만 오르고 있다. 신뢰와 화합의 리더십은 바닥이다. 인간다운 도리와 설득력, 역량이 없고 마음은 황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더 보기

    [천기덕 칼럼] 리더와 꼰대의 '비소리와 공소리' - 1코노미뉴스

    1코노미뉴스

    [천기덕 칼럼] 리더와 꼰대의 '비소리와 공소리' - 1코노미뉴스

    조회 184


    < 뇌를 가장 빠르게 바꾸는 3가지 방법 >

    1. 뇌를 재설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 더 보기

    개발자의 장애 공유 문화

    ... 더 보기

    개발자의 장애 공유 문화

    K리그 프로그래머

    개발자의 장애 공유 문화

     • 

    저장 12 • 조회 2,604


    대기업 상무 연봉 진짜 얼마인지 알려드립니다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