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어에서 뉴욕타임즈와 오픈AI 사이의 소송에서 나온 치열한 논쟁에 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한 글을 냈습니다. 일단 표로 4가지 논쟁점을 보기 쉽게 정리했는데요. 이외에도 국내 언론사나 혹은 특정 기관이 네이버를 상대로 학습데이터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할 때 준비해야할 목록을 4가지로 꼽았네요. 여기서는 인용해서 소개하니, 아래 원문을 꼭 읽어보세요.!

https://thecore.media/nyt-openai-gisa-weonbonseong-ibjeung-gongbangi-gugnae-eonronsae-namgin-gyohun/


1. 고품질 저널리즘이 유리하다.
기술 기업들은 이러한 소송에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좁히고 특정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야 배상 금액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소송을 제기한 원고 쪽은 이를 입증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2. AI 생성 기사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인간이 작성한 기사가 아닌 경우 또한 인간의 개입이 적은 기사의 경우 저작물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생성 기사를 가장 편리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AI가 개입된 기사에 AI 바이라인을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3. 보도자료도 창의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저작권 보호 대상 포함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따를 수 있기에 가급적이면 보도자료를 내부 기자가 작성할 경우 보다 창의성 개입의 강도를 높여두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4. 취재 자료를 아카이빙해야 한다.
기자 노트, 인터뷰 메모, 인용된 자료의 기록, 파일을 꼼꼼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미국 법원이 창작의 출처 입증을 요구하며 4가지 자료를 요청한 오픈AI의 주장을 인용한다면 언론계는 아노미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만 수십만 건의 기사의 원본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금은 사라지거나 폐기됐을지도 모를 자료를 다시 취합해야 하고, 날려 쓴 취재노트의 자료를 하나하나 검증해야 해서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스가 "괴롭힘"이라고 규정한 건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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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6일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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