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 2가지 (홈택스 손택스) 불복청구 서류 -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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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기신고가 5월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생각한 금액만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복청구를 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1) 가구별 소득기준을 확인
신청자격에서 요구하는 소득금액기준
단독가구 : 총 소득이 2,200만원 이하
외벌이 가구 : 총 소득이 3,8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총 소득이 3,800만원 이하
(2) 가구원 총 자산을 확인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가 있어도 차감되지 않는점에 주의
심사과정에서 가구원 모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23년 6월 1일 기준 총 자산이 2억 4천만원 넘는지 확인
(3)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부양가족 세액공제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4) 세금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5) 추가검토사항 :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하거나 서류제출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유형별 차감 요인>
가구원 총재산액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50% 차감
자녀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자녀장려금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차감한 뒤 지급
기한후 신청 : 근로장려금 10% 차감
국세 체납액 있을 경우 :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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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4일 오전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