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거부되는 5가지

근로자에게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기신고가 5월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생각한 금액만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복청구를 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1) 가구별 소득기준을 확인

신청자격에서 요구하는 소득금액기준

  • 단독가구 : 총 소득이 2,200만원 이하

  • 외벌이 가구 : 총 소득이 3,8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이 3,800만원 이하


(2) 가구원 총 자산을 확인

  •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부채가 있어도 차감되지 않는점에 주의

  • 심사과정에서 가구원 모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23년 6월 1일 기준 총 자산이 2억 4천만원 넘는지 확인


(3)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

  •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부양가족 세액공제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4) 세금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

  •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5) 추가검토사항 :

  •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하거나 서류제출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유형별 차감 요인>

  • 가구원 총재산액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50% 차감

  • 자녀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자녀장려금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차감한 뒤 지급

  • 기한후 신청 : 근로장려금 10%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을 경우 :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으로 충당


https://minwon.xn--o39an2bqdw74b8te7xy.com/%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d%b4%ec%9d%98%ec%8b%a0%ec%b2%ad-2%ea%b0%80%ec%a7%80-%ed%99%88%ed%83%9d%ec%8a%a4-%ec%86%90%ed%83%9d%ec%8a%a4-%eb%b6%88%eb%b3%b5%ec%b2%ad%ea%b5%ac/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2가지 (홈택스 손택스) 불복청구 서류 - 민원정보

민원정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2가지 (홈택스 손택스) 불복청구 서류 - 민원정보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또는

이미 회원이신가요?

2024년 9월 4일 오전 6:15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