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합치되 수수료 올리지 마라’ 조건부 승인 가닥 공정위가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 DH의 배민 인수가 거의 1년만에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쿠팡이츠 등 신규사업자가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 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배민·요기요 합치되 수수료 올리지 마라’ 조건부 승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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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합치되 수수료 올리지 마라’ 조건부 승인 가닥

2020년 11월 11일 오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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