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경계에 있는 사업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사법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소의 문제점은 충분히 행정과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사법부의 판단에 미뤘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법부가 산업 정책의 전문가들도 아니고 말이죠. 첨예한 법적 갈등과 자연스러운 사회적 갈등은 구분이 되어야겠죠. 타다가 혁신이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많던데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꼭 신사업이 반드시 다 대단한 혁신이 있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체 혁신의 정확한 정의는 뭐죠?) 비슷한 서비스에 돈을 더 지불하려는 소비자가 있고, 택시 대신 타다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 사업적 위험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볼만한 여지는 충분한 것 아닐까요?

"고발 취하 안 했어요?"...급작스러운 타다 기소에 당황한 與

중앙일보

"고발 취하 안 했어요?"...급작스러운 타다 기소에 당황한 與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또는

이미 회원이신가요?

2019년 10월 29일 오후 1:4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