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대로 활용하기 ■ 1.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 하자. - 연금저축 400만원(고소득자의 경우 300만원) + IRP 300만원을 저축하여 공제혜택 극대화 - 50대 이상 직장인의 경우, 2020-2022년까지 연 200만원 추가공제(총 급여 1억2천만원 이하)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은 16.5%, 넘어선다면 13.2%의 세액공제율 적용 - 근로자의 세액공제금액이 700만원이면, 연말정산시 115만 5천원 세금 환급 2. 퇴직 or 이직 시 기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운용하자. - 55세 미만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면 IRP 계좌로 이체되며, 이를 연금으로 수령 시 30% 세금 경감 - 적립된 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 배당 등의 수익은, 연금 수령 시 이자배당소득세(15.4%) 대신 3.3~5.5%의 세금 납부 3. IRP에서의 적립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자산배분 관점으로 장기투자하자. - 배당주 펀드, 리츠와 같은 인컴형 자산 투자를 통해 소득 현금흐름 설계 - 글로벌 우량자산과 성장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와 ETF를 편입하여 초과 성장률 추구 - IRP는 위험자산(주식비중이 40%를 초과하는 상품)에 70%까지만 투자가능하므로, 주식형펀드(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전액 투자는 불가능함 *투자 가능 : 원리금보장형 보험, 상장지수펀드(ETF), 상장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등 투자 불가능 : 개별 주식 4.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형 계좌의 만기자금을 이체하자. -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일반형 5년, 서민형 3년 - ISA 만기자금은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와 별개로 IRP등 연금계좌에 이체 가능 - 이체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는 세액공제 적용되므로, 투자와 세제혜택이 연계되는 추가 기회

"절세에 투자까지"...IRP 100% 활용하는 방법[IRP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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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7일 오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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