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법정화폐인 비트코인의 과세계획을 철회하십시오.' 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화제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법안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인데요, 투자자 보호 없이 과세만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복잡한 논리가 아닙니다. 놀랍도록 단순명쾌합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6월 9일 남미의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공식 법화로 인정함이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963674 ) 엘살바도르는 대한민국과 1962년에 수교한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수교국의 공식적인 화폐 즉, 외화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외환법상 수교국의 화폐의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가산자산법에 의한 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로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던 비트코인을 외환법에 따른 지위로 격상 시키시고 계획된 가상자산법에 의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 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부디 수교국의 법화를 인정하지 않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우를 저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논리대로면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의 외화이고, 원화와 비트코인의 교환은 외환 거래가 됩니다. 외환 거래의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비트코인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업계 입장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길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거래가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받게 되고, 외환송금 한도도 적용되겠죠. 현재 해당 청원은 7천명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과연 금융위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까요?

법정화폐인 비트코인의 과세계획을 철회하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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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0일 오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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