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뷰 #9일차 내 월급 지키는 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주급·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나의 업무 성과 등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죠. 계약서에 미리 확정된, 내가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야간근로는 일출 또는 일몰 시각이나 기상 요건과 상관없이 22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을 초과한 야간근무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100%를 가산해서 총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받아야 해요. 쉽게 말해서, 야간근무한 시간이 원래 정해진 정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면 50%를, 근무시간을 초과했다면 100%를 가산하면 되는 거죠.
2021년 6월 23일 오후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