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블랙 위도우의 극장/디즈니플러스 동시 개봉과 흥행 성공! 그 뒤로 후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름아닌,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 측에 법정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극장 개봉과 스트리밍 릴리즈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 계약 조건의 위반에 해당하고, 배우의 수익분배율은 극장 수익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는 디즈니가 디즈니플러스의 구독자를 늘리고 주가를 띄우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디즈니 측은 이 소송이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판데믹 상황에서 디즈니플러스로 블랙 위도우를 개봉한 것이 배우와 영화사 양측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디즈니플러스의 블랙 위도우는 기간 한정 유료 접근 플랜으로, 극장 티켓보다 비싼 20불 정도를 기본 구독료 외에 추가로 지불해야 볼 수 있도록 출시되었습니다. 판데믹으로 인해 개봉이 2년간 연기되었던 작품이기에 출시 전략도 여러 번 수정해야 했을 터인데, 스트리밍으로의 출시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판데믹이 만든 매체 지배력의 변화로 인해 컨텐츠 수익분배 구조도 물망에 오르는 나비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Scarlett Johansson is suing Disney over 'Black Widow' Disney+ release

CNN

Scarlett Johansson is suing Disney over 'Black Widow' Disney+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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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일 오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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