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법인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3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 세미나에서 이루어진 대담의 일부입니다.
'... 김대원 이사는 "로지가 자기 마음대로 옷을 사게 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광고 수익 등 관련 계약은 특정 후견인이 지배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고 답했다. ...'
'...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행법상 가상인간 로지는 단순히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고, 현재는 권리능력이나 법인격이 없는 상황이다"면서, "로지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증식하더라도 그 귀속주체는 운용자나 사용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이와 관련,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지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이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다"면서, "인공지능 로봇을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확보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를 통해 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복제가 용이하고 어디서든 활용이 가능해 아이덴티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대담에서 논의된 대로,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라 아이덴티티를 특정하기 어렵죠. 사실 이는 기존의 사람이나 저작물도 마찬가지인데, 사상과 아이디어 자체보다는 사상과 아이디어를 표현한 주체, 또는 사상과 아이디어를 담은 유형물이 법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사상과 아이디어를 담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주체나 이를 담는 유형물조차 소프트웨어라면 표현의 경로가 아주 유연하게 이리저리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하기도 더 어려워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