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벤처투자촉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자업계에게도 꼭 알아둬야 뉴스지만 스타트업 관계자도 알아두면 좋을 내용입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립니다. 가장 먼저 실리콘밸리 투자 방식인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와 유사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도입됩니다. 시드 투자의 경우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을 정하지 않고, 시리즈 A 투자가 이뤄진 경우 지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액셀러레이터와 창업가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고민을 덜해도 될 듯합니다. 투자 제한 업종도 완화됐습니다. 이제는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분야 외에는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됐네요.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도 신설이 됩니다. 액셀러레이터도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지면서 더욱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VC나 액셀러레이터가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 의무도 가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전부인데, IR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 되겠죠. 벤처투자촉진법 일명 벤투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이것만 알아도 된다

벤처스퀘어

벤처투자촉진법, 이것만 알아도 된다

2020년 3월 4일 오후 10:58

댓글 0

주간 인기 TOP 10

지난주 커리어리에서 인기 있던 게시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