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on Twitter: "크리스마스를 맞아 온라인 롤링 페이퍼 사이트 '내 트리를 꾸며줘'가 인기를 끌자 카피캣이 등장했다. 바로 '복주머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이디어를 베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로톡뉴스가 실제로 여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봤다.https://t.co/goubU87i37 / Twitter"
크리스마스를 뜨겁게 달궜던 산타파이브의 `내 트리를 꾸며줘`를 따라한 서비스 `복주머니`. 단순한 아이디어 도용으로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네요. 학습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클론 코딩이 아니라면 한번쯤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아래는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도 "저작권은 별도의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창작되는 순간 발생한다"며 "조금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만,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2021년 12월 31일 오전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