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퀴즈: 우버 기사는 우버의 직원일까요, 아닐까요? 어제까지 이 퀴즈의 답은 '아니다'였습니다. 우버를 운행하는 기사는 우버 차량이 우버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우버와의 일종의 계약 관계일뿐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연성이 우버와 같은 '필요할 때 필요한만큼 일한다'는 컨셉의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사업모델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법원의 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랜드마크가 될 이 법안은 우버와 같은 앱 기반의 중계서비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고용으로 정의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라이드 헤일링(ride-hailing) 서비스 또는 음식 배달 앱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습니다. 이런 유연한 일자리는 사회보험이나 안정적인 소득, 복리후생이 바탕이 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작년 뉴욕주는 이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들을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고용형태의 해석이 긱 이코노미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California Bill Makes App-Based Companies Treat Workers as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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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1일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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