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 Vol. 2 of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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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누가 손실 책임을 져야 할까? 물품 인도장소에서 화재가 났는데 구매자(buyer)는 약속된 픽업 시간보다 늦게 나타났고, 판매자(seller)는 물품을 건내지 않았지만 손실이 생겼다. 누구의 책임일까? 누가 손해를 보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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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있는 미용기기 제조업체 (주)아리랑뷰티(이하 수출업체 A사)가 미국 Bobbi Distribution Inc.(이하 바이어 B사)와 레이저 스킨케어 디바이스 3만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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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FCA 조건으로, 2024년 3월 6일 오후 2시-3시 사이, 수출업체 A사의 창고 1동 적재구역에서 상품을 픽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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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픽업 날짜인 3월 6일, 수출업체 A사는 오후 2시에 창고 5호 하역장 앞에 공급물품(레이저 스킨케어 디바이스 3만대)을 배치했다. 하지만 바이어 B사는 3월 7일 오후 4시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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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3월 7일) 오후 4시에 구매자(바이어 B사)측이 적재 구역에 도착했을 때, 소방서가 현장에서 트럭 화재를 진압하려고 해서 지정된 적재 구역에 접근할 수 없었다. (수출업체 A사의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 탱크를 운반하던 트럭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리고 구매자(바이어 B사)가 픽업하기로 했던 물품은 전날부터 하역장에 방치되어 있었고, 완전히 파손되었다. (A사가 창고 1동 적재구역에 배치해 놓은 스킨케어 디바이스 3만대는 화재로 인해 전량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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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계약 조건에서, 만약 상품 인도장소가 판매자(seller)의 영업장인 경우 구매자(buyer)측 트럭/운송차량에 상품을 적재하는 것은 판매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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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B사간 계약의 경우, 판매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게다가 상품이 Incoterms 2020 FCA 규칙에 의해 배송되지 않은 것 이므로, 손실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수출업체 A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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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모트 팀 동료가 인코텀즈 2020 FCA 조건에 대해 최대한 보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포스트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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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 Vol. 2 of 11
URL: https://services.scomot.co.kr/incoterms-2020-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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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4일 오전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