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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관심은 많으나, 실제 적용이 어려운 환경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12월12일 금융권 AI 협의회를 통해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에 구축이 되면 금융권에 보다 다양하고 많은 생성형AI기반의 에이전트 서비스가 늘어날 거 같습니다. ^^
< 추진 배경 >
금융보안환경: GPT-4 등 AI서비스는 주로 인터넷망을 통해 해외 서버에서 제공되어, 망분리 등의 금융보안환경 하에서 활용이 어려움
데이터 부족: AI 학습데이터가 대부분 일반분야, 영미권 언어로 되어있어, 금융 분야에 특화된 한글 데이터 부족
불확실성: 생성형AI의 거짓정보 생성(hallucination), 편향(bias), 정보 유출 등 AI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AI 거버넌스 및 가이드라인 불명확
< 추진 방향 >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금융분야에 적합한 성능과 안전성을 지닌 오픈소스 AI모델, 데이터를 전문가 그룹이 선별하여 제공
상용 AI: 다양한 목적에 대해 높은 성능을 제공하나 주로 금융회사 통제권 밖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므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고객상담이나 투자정보 분석 등에 활용
오픈소스 AI: 작은 컴퓨팅 자원에서도 동작이 가능하고 금융회사 내부망에 직접 설치하여 보안성과 비용 효율성에 장점이 있으므로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하는 내부규정 챗봇이나 홍보물 등 콘텐츠 제작에 활용
금융회사별 혁신적인 생성형 AI 서비스에 적합한 AI모델, 데이터를 실험 선별하기 위한 기능테스트(PoC*) 환경 제공
전문가 그룹이 선별한 오픈소스 AI모델, 데이터를 금융사 내부망에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금융분야 특화 데이터 지원
금융권 특화 한글 말뭉치
AI의 금융 전문성 향상을 위한 RAG용, 추가 학습용 데이터
AI 윤리, 성능 평가지원용 데이터
금융 법규, 업권별 보도자료, 연수기관 교육자료 등을 기반으로 금융권 공동 활용 빅데이터 확보
공익목적 데이터: 금융사기방지(금융결제원), 신용평가(신용정보원), 금융보안(금융보안원) 데이터 등 공익 목적 데이터의 제공 채널을 금융권 AI 플랫폼 으로 일원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AI 원칙
생성형 AI기술과 내부통제 등 금융권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으로 단일화
최고경영자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AI의 보조수단성,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의 최소화 등을 반영
안내서: 금융 AI 원칙의 적용, 생성형 AI 관련 보안 위협과 보안성 검증 기준 등을 포함한 상세 설명과 사례를 제시할 예정
< 기대 효과 >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금융회사가 오픈소스 AI를 내부망에 설치하여 망분리해외서버 이용금지 등 규제 제한 없이 생성형 AI 활용 가능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으로, 개별 추진시 데이터 확보 및 AI 테스트 환경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AI 활용을 촉진
금융분야 특화 데이터 지원
오픈소스 AI 모델의 금융분야 전문성 향상, 성능 및 윤리 평가지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서비스의 신뢰도 제고
이상거래 탐지(FDS ) 등 특성화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금융권 AI 플랫폼 을 통해 정기적으로 편리하게 활용 가능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회사들이 실제 업무에 AI를 활용할 때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금융 분야 AI의 신뢰도 제고
출처: https://www.fsc.go.kr/no010101/8359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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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7일 오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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